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조용진 후보가 본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비방’ 고발사전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
김천인터넷뉴스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깜깜이 후보의 의혹제기 문제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경북도의회 제3선거구 조용진 후보에 대한 의혹 중에서 ”후보자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긴 고객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했다“는 의혹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가 보도되자 국민의힘 조용진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비방 보도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2022. 5. 26일자 사실확인서까지 첨부하여 김천인터넷뉴스의 기사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천인터넷뉴스 김윤탁 대표는 조용진 후보자 측으로부터 고발돼 김천경찰서 수사에 이어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결과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됐다.
당시 본지의 조용진 후보에 대한 기사가 진실을 근거로 보도된 것을 후보 측은 “김천인터넷뉴스가 선거를 앞두고 벌인 명백한 음해성 허위사실로 법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고발장을 접수했고, 각서까지 인용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상당수의 언론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김천인터넷뉴스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기사를 냈다.
본지는 진실을 보도하고도 당시 국민의힘 여론에 밀려 언론사로써의 명예가 훼손되는 참담함을 겪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본지는 요청한다. 조용진 후보자(현 경상북도의회 의원)는 사과문을 본지에 기고하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당시 국민의힘 조용진 후보자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는 김천인터넷뉴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본지의 이번 요청은 이미 선거가 끝났기에 김천 발전을 위한 화합과 동행을 위해 조용진 후보자 측과 보도 언론사에게 더 이상의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한 제의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