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미성년자의 무인점포 소액 절도 범죄를 예방하고, 이른바 '합의금 장사' 논란과 경찰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무인점포 보안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비대면 결제 확산으로 무인점포는 2024년 기준 전국 약 9천 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당수 점포는 상주 인력이나 보안시설이 부족해 방범을 경찰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액 절도 사건이 증가하면서 현장에서는 "경찰이 무인점포 경비원이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절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에서는 무인점포를 둘러싼 '합의금 장사'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무인점포의 관리·운영이나 방범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주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출입인증장치나 코인세탁기·코인노래방·자판기처럼 결제 후에만 출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소액 절도와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명구 의원은 "절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무인점포 이용자의 상당수가 어린 학생인 만큼 철없는 시절의 실수로 평생 절도범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은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발생 이후 처벌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자가 기본적인 예방시설을 갖춰 범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법익의 균형성과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무인점포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