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298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행정 절차와 법적 근거,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공연 취소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 시민 안전이라는 설명과 실제 행정 과정이 일치하는지, 정치적 언행 자제 서약과 공연 취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상대로 낭만문화축제위원회 개최의 적법성을 따졌다. 김 의원은 "해당 공연은 조례상 축제가 아닌 문화예술회관 민간 대관 공연인데, 대관 허가와 취소 권한이 없는 낭만문화축제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한 "공식 회의가 아니라 의견 수렴이었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위원회가 소집되고 회의 결과까지 작성됐다"며 행정 절차의 일관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장호 시장은 "당시 국가적 혼란 상황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며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공연장 추가 예매가 이뤄지고 시위가 예고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며, 전문가 의견과 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관 취소 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연기획사가 제시한 안전대책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미 허가된 공연을 취소하려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적 언행 자제 서약서는 기존 계약에도 없던 새로운 조건으로 사후 부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시장은 "공유재산법상 긴급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공연 허가 조건에도 정치적 선동 등이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책무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더욱 엄격한 안전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김 의원은 "1심에서 구미시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고, 항소심에서는 시장 개인의 책임도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최종 결정권자로서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구미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진행 중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이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청에는 당시 결정을 지지하는 시민 의견도 많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공연 하나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묻는 문제"라며 "구미시는 조례와 청문 절차, 안전대책 검토 체계를 정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행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