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공공하수도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침수유발 꽁초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침수 속도 역시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남 당진 폭우와 서울 강남역 침수 당시에도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이 원활한 배수를 방해해 침수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70만 원 이하,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나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하수도에 담배꽁초 등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투기하거나 배출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명구 의원은 “빗물받이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장마철 폭우 시 도시 전체를 침수시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공공하수도 투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장마철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